중소기업협동조합…뭉치면 시너지 효과 톡톡

조합원 상호부조 목적 수익사업도 가능…참여 기업 경영성과 개선 

 

#1. 2004년 설립된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 161개사가 소속된 협동조합이다. 국내 펌프제조업계의 65% 이상이 중소규모 기업으로 R&D 등 자체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경기도 파주에 펌프제조기업 협동화 단지를 구축하고, 공동 유체기계연구소를 운영하며, 개별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소요인력 등 개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공동 브랜드 ‘펌프로’를 개발하고, 공동브랜드 참여 시 품질인증을 필수로 진행해 공동브랜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국내외 전시회 및 행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해 조합원의 매출을 증진시켰다.

#2. 한국장류협동조합은 1962년 설립한 조합원 76개사의 조합이다. 장류제품의 주재료를 공동구매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사에 공급하고있다. 2021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1억600만원을 지원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경민대학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과 다자협약을 맺고, ‘만능 고추장 분말소스’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파리 K-food Fair, 독일 퀼른 국제식품박람회 등에서 장류홍보관을 운영해, 조합원사의 제품을 전시하며 장류 수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3. 1995년 설립해 78개 조합원사가 소속된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86개 조합원사 산하 가맹점 8000여곳이 폐점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영세 슈퍼마켓이 저렴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생큐마트몰’을 운영해, 가맹점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저렴한 단가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조합원사 가맹점 의 매입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판매정보관리시스템(TSIS)’을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전국 340여개 코레일 스토리웨이 편의점에 상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합이 조합원사를 연결해 안정적인 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백성민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대리는 중기중앙회가 12일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 소개 및 신규 설립 설명회’에서 이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개별적으로는 사업 확장이나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공동사업 등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연관 업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부조 목적 ‘수익사업 가능=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업종·지역 등을 고려해 조합의 성격(형태)을 정하고, 업무구역, 발기인 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월 말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879개가 설립돼 있으며, 조합원수는 6만530사에 이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은 가능하다.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안정을 꾀하며 미래시장에 대응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중기중앙회 KBIZ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사업을 수행한 조합의 중소기업 경영성과는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조합 소속 중소기업보다 평균 영업이익은 178.9%, 고용창출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위로 지원사업 참여=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7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거해 사업연도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익 기준 9%, 12%의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보조금 조항에 따라 정부·지자체로부터 품직규격의 제정, 검사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부지 및 시설이용에 대한 혜택도 있는데,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시설을 다른자에 우선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인 경우 지자체의 부지 및 시설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판로확대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조합이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업체 간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시 우선구매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심사도 지원한다.

단체표준 제정과 운영도 지원한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동일 업종 생산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제정 후 인증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인증심사원 대상 교육 및 시험 응시료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업종별, 사업별 조합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현장 규제 해소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한다.

또, 공동사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등 혁신형 공동사업의 추진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사업 전문인력·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공동사업 전문 컨설팅, 공동구매 전용보증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자금 심사에 조합을 추천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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