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는데

부정수급, 형사처벌도 부과될수 있어…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경기가 어려울수록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진다. 절차나 수급가능 여부, 급여액 수준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개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내담자 입장에서도 애가 타서 하는 말이겠지만, 상담자의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답답한 노릇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부정수급의 양태는 상당히 다양하다. ▲자발적 사직으로 사직서도 이미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추후에 말을 맞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별도의 신고없이 따로 급여를 받는 근로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해당 실업급여액을 반환함은 물론이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행정처분)하며 형사처벌도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하고, 부정수급액이나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되도록 면제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제보자에게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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