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 뒷걸음질”

공정위 “판촉비 전가행위 감시와 법 집행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납품업체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감소(5.2%p)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69.3%로 가장 낮았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대금지급(8.3%), 판촉비용(7.6%) 등의 경험 비율도 높았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2023년 80.6% → 2024년 69.3%), 아울렛‧복합쇼핑몰(2023년 95.1%→2024년 87.7%)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은 대금지급 이외에도 모든 행위유형(온라인쇼핑몰 특성상 불가한 종업원파견·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 행위 제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업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불공정 행위 경험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에 대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온라인유통 분야의 경우, 온라인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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