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는 이유는 임신기간 중 과중한 근로를 제한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5년 2월23일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32주 이후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적용될 예정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돼야 하는데, 시간외근로수당도 전액 지급되는지다.
병의원이나 서비스 업종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로까지 약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절대 금지되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을 감안해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시간외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하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다만,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이 명목상으로만 분류하고 있고 실제 통상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라는 이유로 삭감할 수 없다.
두 번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시간외근로의 범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보다 초과 근무한 경우 예외 없이 시간외근로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다.
시간외근로의 기준은 단축된 시간 기준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이다(법제처 22-0186, 2022.04.26.).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축시간 보다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축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 만큼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단축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중 보호 규정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모성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발전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임산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기업에서도 적극 권장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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