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기업 중 비상장법인 비중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다수 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8사 130건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시위반은 1년전보다 14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64건은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받았으나, 66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68개였는데, 비상장법인이 50개로 전체의 73.5%에 달했다. 상장법인 18개(26.5%) 중에서는 15개가 코스닥 상장법인이었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3개였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에 대해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외감대상 비상장사, 주주 수 500인 넘으면 사업보고서 제출
주주 숫자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 A사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했으나, 이같은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부감사법은 자산이나 매출, 부채, 종업원 수 등 회사 규모가 기준을 넘어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면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은 정기적으로 주주명부 등을 확인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 행정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 B사는 주주가 보통주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팔아넘겼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경우를 매출이라 정하고, 이 경우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의 모집과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가 복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면서 이를 발행인에게 알리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관련 법규정을 안내하고 매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증권신고서의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회사의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신고의무 위반은 공시위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시위반 중에서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 등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외에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 있었다.
발행공시 위반도 총 35건(26.9%)에 이른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사항공시 중에서는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이 총 22건(16.9%)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의 공시위반이 투자자 보호나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 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