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서비스 15일부로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위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사에 권고” 

 

중국의 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 부로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딥시크사가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딥시크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오픈AI·구글·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의 경우 총 6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약 5개월이 걸린 바 있다.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노하우 축적으로 인해 보다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며, 최종결과를 발표할때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내 이용자에게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