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중요한 시기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인증 갱신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인데,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인증 건수는 제한이 없고, 2025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인증대상은 CE(유럽연합 통합규격, Communate Europeene) 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등 387개 제품 인증분야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10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경기도에 사업장 혹은 제조시설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