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대표이사 등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상장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라 향후 매출이 급감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공모가격을 산정했다.
이 IPO의 주관사였던 B증권사는 A사의 상장으로 받을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금융당국은 A사와 B증권사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C사의 대표이사 등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상반기 매출이 저조함에 따라 매출성장률이 둔화돼 공모가격이 Pre-IPO 매매가격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처와 짜고 허위매출을 인식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처럼 꾸며서 높은 공모가격을 산출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금융당국은 C사 경영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이처럼 IPO와 관련해 증권사 책임론이 끊이지 않자, 27일 금융감독원은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와 검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 내부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 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내부 승인체계 등이 내부기준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조치대상이 되므로 주관업무 수행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 검사방향으로는,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으로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유상증자 증권보고서 심사도 강화
유상증자 증권보고서 심사도 강화하기로 하고, 심사방향을 공개했다.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심사사례를 검토해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등, 경영권 분쟁 발생, 한계기업, IPO 실적 과다추정,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참여 등이다.
이렇게 선정된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해 지정사유별 심사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통해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심사절차 및 기준을 참고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정정요구 등에 따른 증자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사회의 주주보호 관련 책임있는 심층논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주요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투자의사판단이 가능해지고, 주관사는 중점 심사항목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실히 기재토록 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IPO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조속히 안착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적극 지원 예정이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심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접수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심사방안은 이날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