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생태계위해 ‘스타트업 스튜디오’ 필요”

“벤투법상 ‘창업기획자 행위제한’ 조항 개선 등 법제도 보완해야” 

 

전세계적으로 창업기획자의 핵심 사업모델로 자리 잡은 ‘스타트업 스튜디오(벤처스튜디오)’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며, 벤처투자촉진법의 ‘창업기획자 행위제한’ 조항 개선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기존의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의 투자 및 육성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인큐베이팅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동아 의원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지난 7일 개최한 ‘스타트업 스튜디오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 액셀러레이터, VC(밴처캐피털), 엔젤투자자, 스타트업 스튜디오 등 초기 투자방식이 다양하게 시도되며 분화·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문화가 스타트업 초기단계에서 자금지원 제한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및 실행이 가능한 스타트업 성장 토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 함께하는 스타트업 스튜디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42.6%, 5년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인 57.2%, 40.7%에 못 미친다. 스타트업들은 자금, 인력, 시장요소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국내 초기 창업생태계는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인적·자본 네트워크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따. 그러면서 초기 투자 및 지원 전문성을 갖춘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창업을 함께 할 경우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제안했다.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여러 개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창업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나 VC와 달리 스튜디오 자체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팀을 구성하며, 자본을 조달해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다.

1996년 미국에서 설립한 Idealab는 세계 최초의 스타트업 스튜디오로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다수의 스타트업 엑시트를 성공시켰다. 미국의 Atomic, 프랑스의 eFounders, 독일의 Rocket Internet 등 주요국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글X, Samung C-Lab 등 대기업이 사내 벤처육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아이디어를 생성·검증하고, MVP(최소기능제품)를 제작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전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창업 추진프로세스가 빠르다. 또, 스타트업의 창업 발현과 성장을 이끄는 전문가그룹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하고 빠른 엑시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케팅, 디자인 또는 개발과 같은 전문작업의 아웃소싱 비용은 정규직 채용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하는데, 스튜디오가 전문가를 공동으로 계약해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에 전문가 에이전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스튜디오는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에 집중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며, 투자효율성과 효과적인 시간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법적·제도적 한계로 확장에 어려움=국내에서도 블루포인트, 패스트트랙아시아, 앤틀러코리아 등 스타트업 스튜디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재하고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특화된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운영사들이 제도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할 수도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도전과 추진을 위해 스튜디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제도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 다수의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창업 출발시점의 시드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의 투자·보육 전문활동 강화를 위해 행위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국내 법으로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다.

“창업기획자 행위제한 조항 개선을”=벤처투자촉진법 제27조(창업기획자 행위제한),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창업기획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경영지배 목적형 투자 등을 제한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금융회사 투자 불가 요건은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보육-투자-후속투자 구조형성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지배 목적형 투자 불가 조건은 창업발굴·보육 중심의 스타트업 스튜디오나 보육 전문기관 등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업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확장에 제약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선진화된 투자방법에 맞춰 스타트업 스튜디오의 법적 지위 정립, 투자 유치 활성화,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적으로 초기투자 생태계 육성방안과 이를 수행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행위제한 조건의 일부 완화를 통해 예비창업가 발굴과 육성, 전문투자 강화와 후속투자 이어달리기 촉진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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