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사업’을 목표로 경기도는 지난 3월9일부터 4월18일까지 경기도 소재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50개사를 훌쩍 넘은 105개사가 신청했고,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 달리, 제조업체의 신청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 기업 중에는 이미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 중인 기업이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30시간으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고, 일부 기업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한 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12개 ▲정보통신업 10개 ▲도소매업 9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개 ▲건설업 5개 ▲기타 2개 업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비롯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축 근무제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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