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하면 처벌

사업주, ‘자율점검표’ 활용해 의무 시행자료 남겨 놓아야 

 

최근 포스코이엔씨에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기소 및 실형선고 비율 증가=산업재해에 대해 기존 시행되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2022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건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90건에 이르며, 초기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실형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 발생의 상당수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의 적용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돼 기소 및 실형 선고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망,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사업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처벌하는 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더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①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②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중대재해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며,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에 한정되고(법 제2조 제8호, 제3조), “경영책임자등”이란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9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이사를 의미하겠으나, 검찰해설서에서는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형식상 대표이사를 둔 경우 실제 경영을 하는 회사의 오너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전 대비=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 의무를 시행하고 반드시 이를 자료로 남겨 놓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 등 발생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 등이 이러한 조치 등에 대해 아래 직원에게만 맡겨둬서는 안되고,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는 등 의무 이행의 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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