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간 생성형 AI가 제품 디자인, 기술 제안서, 브랜드 로고, 심지어 기술 구현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기업의 IP 전략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가 가장 앞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스타트업과 기업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특허·상표·디자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AI 생성물 시대에 기업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I가 만든 아이디어, 특허가 될까?…인간 발명자의 ‘기여’가 핵심
한국 특허법은 발명자에 대해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유럽 등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즉, AI는 그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한 경우 AI가 발명자로서 기재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사람이 AI를 이용하여 발명을 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I를 통한 발명이라도, 인간이 발명의 착상이나 해결책 설계, 결과 해석에 의미 있게 기여한 경우라면 특허적격성은 인정됩니다.
AI가 만든 로고·브랜드명, 상표등록은 가능하지만…‘사용’이 문제
AI를 이용한 디자인 생성 역시 성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로 완성된 로고와 브랜드명을 상표출원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상표의 경우, 창작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타브랜드와의 식별력 여부를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 및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나 브랜드명을 생성하는 만큼 기존 상표와 유사하거나, 타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캐릭터 등 지식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으니 사용에 있어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가 생성한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할까?
제품 외관의 심미성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분야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I는 패션, 가구,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자체의 ‘창작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I가 제안한 디자인이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로 생성된 디자인은 기존 공개 디자인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성 거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독창적인 인간의 프롬프트로 디자인을 생성하고, 이를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디자인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창작의 속도를 놀라울 만큼 끌어올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와 특허청 실무를 살펴보면, 권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AI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든, 그 결과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완성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AI 활용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특허나 디자인에서 사용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남아 있으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브랜딩은 AI로 생성된 문구나 로고는 뜻하지 않은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초안은 AI가 만들 수 있지만, 최종 형태는 사람이 책임지고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 검색과 분쟁 예방이 권리화만큼 중요해졌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는 기존 권리와 겹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IP 실무의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만들어도, 권리는 사람의 창작에 귀속됩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앞으로의 지식재산 전략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손보남 ㈜인디프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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