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정했는지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 적용 

 

원고 회사는 다른 건설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중 통신센터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를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원사업자다. 피고는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사업자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도급채무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원고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대상 하도급거래의 특성, 문제 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다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대금이 최저가로 입찰된 금액 이상이라는 표면적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조항에 명시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재판부는,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하도급대금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하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기준의 비교를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부당성 검증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① 원고는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이 사건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표준품셈의 4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며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원고의 도급대금 중 이 사건 전기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정치 대비 실제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대금은 약 60%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전기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누락 노무비와 경비를 도급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처럼 원도급·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발주자 측에 제출한 점, ④ 발주자 측은 적정 하도급 비율은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상 하도급 비율 및 이 사건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통보한 것인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⑥ 이는 이 사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고 이로써 낮은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고 최종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하여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하도급대금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 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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