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23개사, 소상공인 114개사 등 총 137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단, 올해에는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AI 관련 인증,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신청자격 보유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 대상 문턱을 낮췄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어야 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83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거나,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3일까지, 소상공인은 다음달 24일까지 준비서류를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