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사례 증가하는 만큼 부인 사례도 늘어…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2012년 4월 15일 개정된 상법을 통해 비상장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자사주매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주식취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주주이익금환원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명주주의 정리,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주식이동을 위한 주식가치 조정, 출구전략 등 중소기업 CEO가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자기주식취득은 많은 중소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주식취득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다. 자기주식취득은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수많은 고려사항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주식 거래대금이 불법적인 자금대여행위로 판명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기주식취득이 무분별한 법인 자금 유출과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인출전략으로 남용돼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정적인 주목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자기주식취득을 위해서는 적법한 취득절차는 물론이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에 대한 계획 등이 철저하게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를 잘못할 경우 과세당국이 주식거래의 실질 관계 여부를 조사, 특정 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혐의 등을 바탕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 법인세법상 관세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자기주식취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회사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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