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사례 증가하는 만큼 부인 사례도 늘어…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부산 사하구에서 (주)00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이제는 회사를 장남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이 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회사를 일궜으니, 회사 경영 또한 잘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왔다. 가업승계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과세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무려 6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1982년 법인 설립 당시 필요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 놓은 후 회사를 키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 잊고 지낸 탓에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3인, 7인 등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1인기업 또는 가족기업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들도 설립 과정에서 친구나 친척,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상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표면상으로는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제로 보이는 탓에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아 남겨진 명의신탁주식은 세금문제 등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안고 올 수 있다.

가업승계를 무탈하게 진행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다음세대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은 모든 경영주들의 공통된 마음일 터.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이러한 경영주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가업상속공제인데, 박 회장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과세특례적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00산업 박 회장의 경우 컨설팅 요청 당시 주식 지분이 30%에 불과해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과거 증자 및 배당도 있었다”며 “2년여에 걸친 긴 컨설팅 끝에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주식 이동을 마쳐 가업상속공제 조건도 충족할 수 있게 되기 했지만, 간주취득세와 증여세 등 상당한 세금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세금 부담 등을 최대한 줄이면서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법과 나중에 변화될 추이까지 고려하는 한편, 미리 주식을 정리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명의신탁문제는 필연적으로 세금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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