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적합성 여부 분석하고, 합리적 전환법 찾아야”

명의신탁주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명의신탁주식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소된 것.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주식은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다. 안고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잠재적인 세금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업승계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수탁자와 관계가 어긋날 경우 자칫 경영상의 불편함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차명주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판부는 “주주 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 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일부 경영인들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러한 경영인들조차 바쁜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탓에 명의신탁주식 해결을 후순위로 미뤄두거나,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금이 바로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이다.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인신청 요건 중 주식가액기준을 삭제하고, 실명 전환 주식가액 산출방법도 변경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D82.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은 조금만 존재해도 경영상의 불편함이 생길 소지가 큰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돼 환원이 다소 용이해진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세금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주식 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폭탄과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상속 ▲법인전환/설립 ▲자사주취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22-0522) 상담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명의신탁주식, 유효성 인정돼도 위험성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