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하면 파격적인 과세특례 적용”

아무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규정을 지켜야하는데 이를 어기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올 해 부터는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부과되는 세금은 커졌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사후관리 기준은 그대로다. 가업승계를 받은 자산을 5년 내 10%,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등이 상속세를 문다. 납세자의 부담 또한 커졌다. 가업승계 시 종전에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 해 부터 이 공제율을 7%로 3% 떨어뜨렸다. 덕분에 은퇴를 목전에 뒀는데 상속세 폭탄이 겁나 선뜻 가업승계를 결정하지 못하는 기업 대표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파격적인 수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려주는 쪽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물려받으려는 쪽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사실, 하루아침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근무 기간을 채우고 주식정리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 해야한다. 미리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오래,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왕도는 없다.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가업승계에 성공할 수 있다”라면서 “특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가업승계 및 명의신탁주식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22-0522)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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