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사례 늘어난 만큼 가지급금 취급 사례도 늘어 …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야”

A법인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사주매입의 방법으로 회수했다. 모든 주주들에게 자사주매입 의사를 통지한 후 매각을 원하는 주주에 한해 A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것. 주당 취득금액은 비상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했다.

그렇다면, A법인이 취득한 자사주 가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진 않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답은 ‘No’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은 비상장법인의 자사주매입(자기주식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중견기업의 투자자금 회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개정법이 시행되고, 위와 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많은 비상장법인들이 다양한 용도로 자기주식취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은 주주이익금환원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차명주주의 정리,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주식이동을 위한 주식가치 조정, 출구전략 등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자기주식취득은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간과한 채 무턱대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법인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일부 법인들의 경우 자기주식취득을 무분별한 법인 자금 유출과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출구전략으로 남용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명심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자기주식취득은 가지급금 처리, 주식가치 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적법하게 주식을 평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 후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주식거래의 실질 관계 여부 등을 조사해 특정 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혐의 등을 바탕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주식취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자사주취득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법인전환/설립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주식취득의 현명한 활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22-0522)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현명한 활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