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에 실제로는 1인 기업 내지 가족기업 형태로 사업체를 유지했던 법인 설립자들은 어쩔 수 없이 친구나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중,소 법인들이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법인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1인 발기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 졌지만, 여전히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자칫 수탁자와 관계자 어긋날 경우 등에는 경영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가업승계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문제까지 안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특히, 아직도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의 변심이다. 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 매도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의 신용 위험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한다. 셋째, 상속이다.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과점주주의 불이익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등인데, 이중 간주취득세는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성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일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또한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제외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고,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적용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한경경영지원단은 “결론적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부담보다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갖고 있거나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했다면 이를 서둘러 환원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주식환원에 따른 각종 세금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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