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과도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공장 등 자산매각으로 경영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12월 17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 경우가 전체의 56%에 달했다. 실제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상당수 중소기업이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공개를 꺼리지만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위축을 감내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나라 경제의 중심 축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 지원제도가 한층 팍팍해졌다. 가업상속 공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른 공제금 기준 역시 상향 상향했다. 현행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원 공제에서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으로 같은 금액을 공제 받는데 필요한 기간을 5년~10년 늘렸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명문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업승계제도 자체가 까다로운 탓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젊고 건강하다고 마냥 미루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컨설턴트에 따르면, 70대 오너가 건강 악화 후 기업 상속을 문의하면 사실상 상담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다.

가업승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적용유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자금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적용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가업승계 및 명의신탁주식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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