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자들에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큰 화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운영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소에 인증을 해주고 여러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다양한 세제혜택은 물론, 정책적인 지원도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28,771개소였던 기업부설연구소가 2014년 32,167개소로 증가했을 정도로 지난 10년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하면서 연간 25%의 세액의 공제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군포에서 제조업을 하는 유 대표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순이익 2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아꼈다. 여기에 연구소 가산점을 인정받아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이 뿐만이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만으로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구인력에 대한 연봉의 25%를 법인세 확정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시작으로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 240만원 내 지급되는 소득은 비과세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설립에만 초점을 두고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구소설립 인증을 받고 나서도 연구활동 중지나 인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지실사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평균 월 100개의 연구시설이 취소 처리됐다.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이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을 주목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세제혜택과 정책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돕는 것이 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업인증 ▲특허경영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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