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제도 혁신 연구회 발족’…제도 개선 기대↑
세법의 개정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조금 시들어들었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이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발명진흥법 제15조 등)다. 임?직원들에게는 물질적 보상과 함께 연구,연구 개발 의욕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고, 기업에게는 기술축적과 이윤창출의 기회 제공은 물론 좋은 인재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업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과거, 많은 기업 CEO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중 하나로 각광받았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조금은 관심이 멀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특허청이 제도의 보완에 적극 나서면서 이러한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특허청은 지난 6월 2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직무발명 제도혁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성과의 공정한 연구자 공유를 위한 배분체계 마련”이라는 새 정부의 공약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보상금 산정 가이드 마련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컸다.

연구회는 기업ㆍ대학ㆍ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됐으며, 매분기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지난번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독일 등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뤄졌으며, 2차 연구회에서는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방안’이, 3차 연구회에서는 ‘공무원 직무발명 등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개선안’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최근 직무발명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요구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진행되는 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등 직무발명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직무발병 보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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