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미흡 시 인정취소 되기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인정에 따른 지원뿐 아니라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기술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운 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때문에 최근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로 2015년 4월말을 기준으로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가 33,688개소에 달하고, 등재된 연구원수만도 309,3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7,714개에 달해 연구개발(R&D)사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설립 후 사후관리가 안돼 인정취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구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대표 한모(60)씨는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2010년 연구소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매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소 인정 취소 통지를 받았다. 당연히 법인세 절감 혜택도 날아가 버렸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는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하며, 이때 연구활동이 중지되거나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기준에 못 미치게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인정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달마다 100여개의 기업연구시설이 인정취소 처리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용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인정 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사후관리 및 변경신고 등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간 재신고 할 수 없다”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인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할 수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업인증 ▲특허경영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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