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보다 유리… 전문가 상담이 필수
1년에 세금 9000만원을 아낄 방법이 있다면,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김모(48) 대표는 2001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했다. 그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김 대표는 법인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매출 26억 원에 당기순이익 5억 원, 납부 세금은 1억5000만 원이었다.

김 대표는 법인전환 이후 해마다 900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고 있다. 동시에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해 만족할 만한 경영 성과 또한 누리고 있다.
최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법인전환의 대표적인 미신은 세 가지다. 먼저 개인사업자 대표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면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제도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대표 본인이 주주가 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지만, 법인은 주주로서의 나와 대표(임원)로서의 나, 두 명의 인격체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두 군데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출구가 생겨난다.

법인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만 같은 걱정도 앞선다. 기우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다를 게 없다.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8800만 원부터 1억5000만 원 구간은 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율이 38%로 뛰어오른다. 만약 소득이 3억 원이라면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금은 9460만 원이 된다.

만약 3억 원의 소득을 세 명이 1억 원씩 나누면 세금은 60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는 소득을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다.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서 배당하고, 임원으로 구성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법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과 법인세는 절약되는 세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소득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그것은 각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철저한 분석과 대책 없이 무턱대고 법인으로 전환했다가는 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법인전환/설립 ▲자기주식 취득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지급금 정리 ▲직무발명 보상제도(특허권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법인전환하면 개인사업자 보다 세금 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