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이모 씨는 지난 2013년 연구소를 설립하고 작년 한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약 순이익 1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렸다.
이씨가 진행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중소기업이 R&D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 부서 설치 기업에 대해 관세 및 자금 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유도함과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2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설비 투자 세액공제도 10%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및 산업체 퇴직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 및 공공기관 기술개발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증 및 연구소 설립은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 지원, 정책자금확보 등에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증부문 중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도 사업주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며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금융 및 인력지원 외에도 판로 수출 등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연구소 설립 및 인증컨설팅을 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후관리가 부족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아래 연구소 설립이나 인증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정리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자사주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만으로 세금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