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7억을 내라니요. 1억 7000만원도 아니고…. 눈앞이 캄캄하네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50)씨는 거액의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홍씨는 18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규정을 맞추려고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과세당국이 이 명의신탁 주식을 임직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거액의 증여세를 내게 된 것은 홍씨 뿐이 아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최모(45)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3억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최씨는 법인을 설립할 때 직원 A씨의 명의를 빌렸다. 2년 전 A씨가 퇴사하면서 주식을 돌려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 주식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주식의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 경우가 많다. 2001년 7월까지는 다수의 법인들이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소유주의 명의 대신 회사 임원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은 빨리 되찾는 편이 유리하다.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탁자가 갑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거나, 혹은 사망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게다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는 데 열을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증여세를 간과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쉽다. 보통 타인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D40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정당한 환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비전문가 혼자 힘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은 조금만 존재해도 경영상의 불편함이 생길 소지가 큰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돼 환원이 다소 용이해진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세금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주식 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폭탄과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상속 ▲법인전환/설립 ▲자사주취득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남 일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