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
자사주매입(자기주식취득)의 사전적 정의다. 언뜻 생각하면 “회사가 시장에 내놓은 주식을 다시 사들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사주매입은 단순히 주가와 관계된 문제만이 아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사주매입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줘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입 후 소각을 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업승계, 차명주주의 정리, 경영권 방어, 출구전략 등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이 비상장법인의 자사주매입을 전면 허용하면서 최근에는 비상장법인 역시 자사주매입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자사주매입 역시 무조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자사주매입을 위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식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가지 사항 중 일부를 간과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간과하지 말아야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생겼다. 지난 8월 발표 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즉, 내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경우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자사주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자사주매입은 과정은 물론이고, 매입 후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차후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돼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무턱대고 서두르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확보 등을 위해 ▲자사주매입 ▲가지급금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특허경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명한 자사주매입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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