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상속세 부담 한층 커져… 사전상여 시작하고 납세 재원 마련해야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인 상속세 부담이 내년부터 더 커진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규모가 대폭 축소된 ‘2017년 세법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향후 가업을 물려주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의 56%가 상속세 탓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매각한 경험이 있다.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는 가업승계 애로사항 1위로 상속·증여세 부담(72.2%)이 꼽혔다. 중소기업의 78.2%는 가업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개정 세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상속세로 인한 경영 위축의 폭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했다. 지금은 상속·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내년 공제율은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낮아진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액수를 삭감했다. 현행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원 공제에서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으로 개정됐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데 필요한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났다.

상속세 공제를 받기 한층 어려워졌으므로 수년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업승계 절차에 착수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사전상여제도’를 활용해 볼만하다. 일반 증여재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상속하면 주식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을 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30억 초과분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갖춰야 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주식을 물려주는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실제로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식을 받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속세를 납세할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다. 가업승계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유동성 재원을 필요로 한다. 승계계획을 수립하면서 승계시점에 필요한 돈을 예상,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장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제대로 못 하면 기업을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가업승계에 성공하려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중소기업, 가업승계 당장 준비해야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