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운영하는 L대표는 최근 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금액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돼 큰 낭패를 봤다. 처음에는 무언가 행정상의 착오라도 있는 줄 알고 사정을 알아봤더니, 과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었다.

L대표가 느닷없는 세금 폭탄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 이유의 시작은 법인 설립 당시로 돌아간다. 아내와 동생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물론, 당시만 해도 상법 개정 전이라 3인 이상 또는 7인 이상 등 발기인 요건이 있었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아내와 동생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해지를 신청해 모든 주식을 환원했던 만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이다.하지만, 과세당국은 지난 5월 L대표로써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1억1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여기에 더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고지한 약 3500만원까지 더하면 갑자기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핵심은 명의신탁주식 해지 전 배당이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명의신탁주식 해지로 아내와 동생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이 확인된 만큼 과세당국에서는 아내와 동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이를 L대표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부과하고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함께 고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L대표는 부랴부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복이 쉽진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니 L대표는 최근 ‘명의신탁주식 환원 전 미리 전문가와 함께 준비했으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때 늦은 후회로 밤잠을 설칠 정도다.지난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된 후, 과거 이런저런 이유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주식의 해지를 준비하거나 이미 주식을 해지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명의신탁주식의 제자리를 찾는다는 결과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문제 등과 관련,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전략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환원, 세금 간과하면 차후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