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사람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윤의 추구’가 그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대한 많은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지출 항목이 있으니, 임,직원들의 급여 등 고정비가 그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6,470원 보다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만큼 내년에는 기업의 부담 또한 더욱 커질 터다.
또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급여가 인상된 만큼 소위 4대 보험료 또한 인상된다는 점이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선 이 또한 고정비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인 만큼 인상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각 기업이 매년 4대 보험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임금총액의 약 15~1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기업 경영의 부담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하는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행스럽게도 그 방법이 존재한다.

소득세법은 제12조(비과세소득)를 통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근로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비과세 항목을 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연구수당, 학자금, 초과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점 등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절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자사주 매입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지급금 정리 ▲특허권 활용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4대 보험료의 효과적인 절감방안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내년이면 더 오르는 4대보험료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