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순이익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6일 “금융·보험·증권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96조3494억원 보다 20% 증가한 116조6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중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은 약 47.3%에 달한다. 절반정도의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를 기업의 규모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35%, 중소기업이 16%로 법인이 이익을 봤으면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기업이 더 많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비용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 절세 노하우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활용해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투자액에 대한 일정율의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연구시설-기자재 등의 관세가 감면되고 기술개발자금 및 인력 확보 시 지원받을 수 있다.어찌 보면 기업이 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이다.

게다가 지난 2015년 3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도 연구원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겸직이 허용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인정 자체에만 신경 쓴 나머지 사후관리에 소홀해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사후관리 및 변경신고 등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간 재신고 할 수 없다”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인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할 수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업인증 ▲특허경영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 등 혜택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설립만큼 관리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