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비과세 혜택 부활” 등 제도 보완 요구… 특허청 “개선방안 마련”
직무발명 보상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재계와 학계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특허청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병 보상금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현장에서는 ‘연구자들의 발명 의지를 꺾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소기업들은 특허청의 개선안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혜택이 부활할 경우 직원들의 발명 욕구를 고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사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회사가 그 특허권을 승계하고 이익금을 해당 사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다. 연구·개발 의혹을 고취해 회사와 사원의 상생을 꾀하려고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이 바뀌면서 이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던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고, 전액 비과세에서 연 3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보상금에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됐다.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등에 부담을 느낀 일부 직원들은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간 직무발명 보상제도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풀어왔던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는 가지급금 해결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신용평가등급 개선 등이 가능해 각광 받았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어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각계의 요청이 빗발치자 특허청은 지난 6월 ‘직무발명 제도 혁신 연구회’를 발족하고 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연구회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직무발명 관련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건설사 안 거치고 직접 지급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최근 직무발명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요구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보완되면 중소기업에는 한줄기 빛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으므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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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직무발병 보상제도, 가지급금 해결사로 재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