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방심했다가는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폭탄을 떠안게 된다.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아예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12월 17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6%에 달하는 기업이 상속세가 부담돼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당국은 중소기업 경영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족하려면 주식 정리 등 복잡한 사전 작업을 해야만 한다. 결국, 승계 계획을 서둘러 세울수록 유리하다. 만약 70대에 들어선 최고경영자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가업승계에 착수하면, 특례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주의해야 할 것이 주식 명의신탁, 즉 차명주식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명의신탁 한 주식을 빠뜨리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다고 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도 특례를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2014년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가업승계를 할 때 과세 특례를 받기는 쉽지 않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오래,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제대로 못 하면 기업을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가업승계에 성공하려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상속 ▲자사주 매입 ▲명의신탁주식 환원 ▲특허권 활용 ▲재무/세무 개선 ▲가지급금 정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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