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활용하면 ‘독’ …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야
자사주매입(자기주식취득)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매입이 오히려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자사주매입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매입은 주식 매입 후 소각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주, 경영권 위기, 출구전략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줘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반영돼 개정 상법이 비상장법인의 자사주매입을 전면 허용한 데 이어, 자사주매입 및 가지급금과 관련해 경영인들에게 유리한 유권해석까지 나오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자사주매입과 관련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부 법인들의 경우 자사주매입을 무분별한 법인 자금 유출과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출구전략으로 남용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주목 받고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자사주매입은 반드시 법적절차와 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지키며 진행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자사주매입을 활용했다가 오히려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자사주매입은 주식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진행할 경우 과세당국이 주식거래의 실질 관계 여부 등을 조사해 특정 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혐의 등을 바탕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자사주매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식 취득 전 과정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 후의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영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경영자문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이다. 현명한 자사주매입 방법 및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경영환경 개선비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경영환경 개선 위해 효과적인 ‘자사주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