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위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소득ㆍ지역 불평등, 역대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저출산, 고령화까지 부정적인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 또한 안 좋아진 것은 마찬가지다.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다가 세금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업이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돌파구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해결책이 있으니,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지난 한해만 해도 약 2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한 연구소 가산점을 인정받아 이노비즈 인증까지 받았다. 대외적으로 기업위상이 커져 거래처의 시선이 달라졌음은 물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에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노비즈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인증사에게는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지원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우대 ▲ 보력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ㆍ융자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가점부여 등 무수히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김 대표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전담 부서 및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받는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돼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지원, 병역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노비즈 인증시 가산점도 부여되니, 이쯤 되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말에 수긍이 간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할 때도 주의해야할 점은 있다. 상시 근무하는 소정의 연구전담요원과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을 갖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규모와 인력에 따라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이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후관리 및 변경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 1년동안 신고가 제한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인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할 수 시스템을 갖춰놓아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시 구로구에서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연구소를 설립해 해마다 만족할만한 법인세 절감효과를 봤지만, 연구소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결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취소를 통지받았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기업인증 및 특허경영,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성장의 필수요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어려워진 경영여건 돌파구는 없는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성장의 필수요소로 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