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개정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이 없어지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주식환원을 돕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명주식을 방치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부산시 사하구에서 (주)00산업을 경영하고 있던 박회장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최근 큰 곤욕을 치렀다. 2000년부터 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를 하려했지만, 명의신탁주식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가업승계를 하려 하니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한 탓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세금을 무려 60억원 이상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다. 지난 1982년 법인 설립 당시 필요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후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으로 돌아온 것이다.

박회장은 급하게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다가 결국 한경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박회장이 갑자기 맞게 된 세금 문제에 해결사로 나선 한경경영지원단 컨설턴트는 “문의 당시 박회장의 지분은 30%였고,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설립 이후 상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관리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과거 증자 및 배당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2년여에 걸친 긴 컨설팅 끝에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주식 이동을 마칠 수 있었고 가업상속공제 조건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회장의 경우 60억원 보다는 적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간주취득세와 증여세 등 상당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차근차근 미리 준비했으면 더욱 더 많은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에 더욱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명의신탁주식은 표면상으론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박회장처럼 예상치 못했던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불편함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경영자라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법은 물론 차후 변화될 추이까지 고려해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이 또한 미리 정리해야 한다. 가업승계 시 주식을 기준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 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은 필연적으로 세금과 얽힐 수밖에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복잡한 세금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되도록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6월부터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도 함께 검토해 활용한다면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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