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로 10년간 사업을 해오던 박 대표는 최근 매출이 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세금이었다.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돼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이에 박 대표는 회사의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고민 끝에 결국 절차가 간편한 ‘일반 사업양수도’를 통해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선택이었다.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 상당했던 만큼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했다면 조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의 세율을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기자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기업 청산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대외적인 기업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세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될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 보다 경영상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바로 개인의 소득이 돼 별다른 절차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자금을 개인소득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수반된다는 점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금에 대한 우려로 이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차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어찌됐건 법인전환을 결정했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할 차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법인전환 방법만 해도 앞서 언급한 일반 사업양수도 및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외에 세감면 포괄양수도, 기업통합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해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해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또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전환 처리기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기업통합을 통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일반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인 만큼 기존 법인에 통합하고자 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법인전환을 결정했다면, 회사의 여건과 위와 같은 전환방법의 장ㆍ단점, 법인전환 이후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세법 등에 이렇다 할 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로서는 법인전환을 결정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지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법인설립, 제무/세무 개선, 가업승계/상속,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을 펼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까? 회사여건 및 향후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