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16.4%가 상승해 역대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시급(7,530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다. 외식업계가 줄줄이 가격인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인상된 시급으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 하는 사례도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시급이 정상화되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노동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달라진 노동 정책 및 제도는 비단 최저시급만이 아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이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올해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되고, 지원수준 또한 기존가입자의 경우 40%,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된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말한다.

∥ 출퇴근 중 발생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올해부터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 됐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올해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들의 ‘10시 출근 16시 퇴근’과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의 80%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금액 연장‧인상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당초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오는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더불어 지난해 분기당 18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 등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 개정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이 개정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 지난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관련 규정도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폐지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오는 3월 20일부터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 및 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올해의 노무 ‘빅이슈’ 포괄임금제, 폐지? 제한?

지난해, 정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 규제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정’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는 달라진 노동 법‧제도가 상당한 만큼 각 회사 상황에 맞춘 기업노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사/노무제도 ▲재무/세무 개선 ▲가업승계/상속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노무 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대응 전략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 올해 달라진 노동정책 무엇이 있나? 법‧제도 변화 多 … 회사 상황별 대응책 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