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다소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 없이, 간소한 신청서류 및 국세청 보유자료 등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5월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다. 그만큼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생여부, 그리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비롯한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세청에서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추징한 세금은 수조원 규모로, 향후에도 주식환원 시 수반되는 세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기존에 명의신탁 된 주식을 복잡한 과정 없이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편리하게 바꾸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경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라고 설명하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이후 상증법상 세부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같은 추가적인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세 등과 같은 과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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