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되고 많은 사회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특히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 환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상승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상승하여, 역대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급, 일급 임금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영세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존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되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 개정 I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조문 개정 II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업무상 재해인정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근로자들의 ‘10시 출근 16시 퇴근’과 돌봄 실현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의 80%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인상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가 연장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단순노무직종의 수급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폐지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감액규정이 폐지됩니다.여기에 정부가 추진했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장치의 마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현재 기업노무는 달라진 내용이 많은 만큼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노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대응 위주가 아닌 미리 준비하는 경영이 필요한 2018년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 2018년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달라진 노무정책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