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팀 임순홍 전문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문제로 부각된 비상장 기업, 다스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문제를 배제하고 상증세법상 관점에서만 본다면 명의신탁, 주식이동, 가업승계 문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필자의 견해로는 ‘차명주식에 의한 가업승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일선에서 물러나 그동안 일궈온 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 상증법상 상속세 문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최근에도 1년여 동안 매각설이 불거졌던 유니더스가 결국 경영권을 매각했다.

유니더스는 “최대주주 김성훈 대표가 보유한 주식 300만주(지분율 34.88%)를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조합 외 1인에게 2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같은 경영권 매각의 배경에는 김 대표가 부담해야 하는 거액의 상속세 문제가 있다.

유니더스는 창업주인 고(故) 김덕성 회장이 2015년 별세하면서 아들인 김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김 대표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약 50억원과 관련,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1년 가까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왔다.

사실, 이처럼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넘기는 중소기업들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대표 기업이 농우바이오다. 농우바이오는 1981년 설립된 이후 빠른 성장을 이어갔으나, 창업주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후계 구도에 대한 사전 검토나 가업승계 준비 없이 2013년 8월 급작스럽게 타계하면서 상속세 문제가 불거졌다.

유족들이 지분을 상속받으며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유족들이 결국 지분 매각과 경영권 양도를 추진했다. 이후 몬산토, 골드만PE, 삼성그룹, 한화케미칼 등이 인양도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농우바이오는 결국 농협경제지주가 지분 52.8%를 2953억원에 인수, 농협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토종업체로 남을 수 있었다.

필자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접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사내 유보금으로 현금을 많이 쌓아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어서 세금을 내고 재산 증식보다 사업 확장을 우선시하는 중소기업 오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상속, 증여 시에는 유동성 재원 마련이 어려워 회사나 공장을 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처럼 가업승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행 상속제도다.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한 중소기업은 영속성을 갖고 산업구조를 튼튼하게 하며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조세구조는 그러한 기업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어 상속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속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체 350만여개 중 단 57곳, 0.0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상속증여세 공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사전 점검과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상속 증여 시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주식가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주식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상속세 유동성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요즘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종종 “기업을 열심히 키워 건실히 만들수록 상속, 증여세가 높아지고 가업승계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처럼 공제 범위가 축소되면 기업의성장과 투자,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현실을 살펴보면, 실제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의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관련 세법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사 원문 보기 ☞ 다스사태로 본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