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자영 전문위원

 

2015년 매출액은 18억원, 2016년 매출액은 20억원인 개인사업자 대표를 만났다.

“대표님, 2017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대략 2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로 계십니까?”

“글쎄요, 굳이 불편하게 법인하는 것 보다는 신경 안 쓰고 개인사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안 그래도 법인전환이야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개인사업자치고는 상위의, 소위 성실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대표와 미팅 때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다.

‘그런데 대표들은 법인이 정말 어떤 것이 어떻게 불편한 것인지, 또 법인이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사업운영이 불편해 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 어쩌면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성실신고대상제도 적용대상이 도소매는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건설업, 숙밥 및 음식점업 등은 10억원 이상에서 7.5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사업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가지는 큰 장점인 재무제표의 유연성에 제동이 걸리고, 특히 국세청 중점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개인사업자 운영의 메리트가 없어져 이익의 절반가까이를 소득세로 내면서 까지 법인전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법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의 장점은 무엇일까?

1.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차이로 인해 세금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2. 대표자급여가 경비처리되고, 대표는 근로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의 소득을 급여 외 배당, 퇴직금 등으로 분산해 발생시켜 대표개인의 소득률을 떨어트릴 수 있다.
3. 개인사업자의 고소득자 세무조사 위험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
4. 기업신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유리하다.
5. 자녀나 배우자를 주주나 임원화해 소득분산 할 수 있고 소득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6.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인 반면 법인은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진다.
7. 사업체 및 개인자산의 상속/증여/가업승계 시 법인 활용을 통해 가치조정 등을 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8. 개인사업자는 대표변경 시 폐업을 해야 하지만, 법인은 대표를 바꿀 수 있어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법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들이 개인사업자를 고집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이라는 독립체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와는 달린 회사와 대표가 별개가 되다 보니 수입도, 부채도, 잉여금도, 세금도, 기타 많은 것들이 대표와 분리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자 불편함, 또 장점이 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물론 불편하고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점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대표 각각에게 맞는 맞춤 처방전이 있다면, 그래서 불편함과 까다로움이란 질병을 치유하고 법인의 장점들을 살려서 훨씬 더 건강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는지…”,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꼭 알아야할 중요한 부분을 모른 채 찾거나 구하지 않고 간과하는 것은 아닐는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기 전에 향후 기업의 방향성과 발전가능성, 세부담에 대한 득실 등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보고, 그 시기나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와 같이 많은 장점들을 가진 법인이지만, 단순히 법인전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 후 어떻게 법인을 활용하고 운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불편하다’라는 고정관념만을 갖고 영원한 개인사업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불편한데 왜 많은 사람들은 법인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한번정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인지가 어쩌면 앞으로의 사업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사 원문 보기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