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자, 계약서에 이사선임 원하는데

‘이사·이사회’ 정관 규정따라 희비 엇갈려…법인 정관 작성의 중요성 

 

법인을 설립하려면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정관이다정관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정하고 있다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항은 경영자라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법인과 관련한 자문을 하다보면법인의 정관에 대해 전혀 모르는 CEO들이 있다설립한지 오래되고대표자가 최대주주이며대표자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회사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이런 경우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사실 정관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과정에서 등기를 대리하는 사무실에 정관도 알아서 해 달라고 한다이 경우 최신의 법률이 반영된 정관으로 만들어 지면 괜찮지만예전에 만들어진 구닥다리’ 서식을 가지고 만들어 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운데 이사이사회와 관련한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정관에 들어가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일단 법에서 이 내용은 꼭 정관에 넣으라고 규정된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정관에 넣지 않아도 되지만 넣은 후에는 지켜야 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그 중 이사이사회와 관련한 규정이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정관에 이사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법인 설립시 이사는 원칙적으로 1명만 있으면 되고 이사의 수에는 상한이 없다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면이사의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우리 회사에 나와 적대적인 이사가 있다면우호적인 이사의 수를 늘려서이사의 의결권 하나가 갖는 가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사회를 열기도 하고 열리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들이닥친 이후에는 정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정관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반대로, ‘이사를 5인 이하로 한다고 정관에 규정돼 있으면이사는 5인을 넘어서 선임할 수 없다이사의 수가 적을수록 이사 개개인이 가지는 권한이 커지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사의 수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그 이유가 있다스타트업의 경우 설립자 외에 별도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사 중의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줄 것을 투자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아그 지분에 의한 권리로 회사의 회계장부라든지 중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하지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이런 번거로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거기다 정관에 ○○○○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을 수 있다면주주총회 권한의 일부를 이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어 이사회는 더욱 막강해 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별도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대주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쓴 것 같아 보이지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대부분은 으로 치닫는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사회를 열기도 하고 열리는 것을 막기도 한다이런 상황이 들이닥친 이후에는 정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정관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말이다.

 

정관은 회사가 평화로울 때 정리하는 것이 좋다회사 설립 후 정관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지금이라도 정관을 펼쳐놓고 읽어보자내가 여태껏 정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지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절차 위반이 나중에 독으로 변해 다가올 수 있다필요한 경우 미리 적절하게 정관을 개정해 둘 것을 권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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