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체납 충당할 재산없다면 과점주주 책임

상속세는 공동부담 연대납세의무…체납 행정절차와 성실납세 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불문하고 정해진 납부기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과세관청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진다단순히 세금납부 독촉의 의미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3%를 추가해 별도의 가산금까지 추징하고 있다.

 

 

해당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도 미납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융자산 및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재산 그리고 급여 중 최저생계비로 판단할 수 있는 재산이외의 거의 모든 재산이 압류대상이 된다세금을 납부하면 압류는 당연히 해제되는데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압류가 집행되기 전 체납세액에 준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압류절차를 피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양도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은 사업자 개인 및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금납부의 의무를 책임지는 것이나상속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으로 다수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각 개인별 상속세 체납시일반적인 압류절차와는 달리 진행된다연대납세의 경우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인이 체납을 하고 압류까지 됐는데도 이를 충당할 법인재산이 모자란다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져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예를 들어 상속인 갑병 3인이 상속재산 30억원을 10억원씩 상속을 받았고 이에 대한 상속세가 9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상속재산을 각 1/3씩 나눠 받았으므로 인당 3억원씩 납부하면 된다그러나 이중 을과 병이 상속재산을 받은 직후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한 본인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면을과 병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 6억원까지도 갑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및 압류절차도 갑의 재산으로 진행된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경우납세의 의무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법인이 체납을 하고 압류까지 됐는데도 이를 충당할 법인재산이 모자란다면해당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법인의 체납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주주란 과점주주를 말한다과점주주란직계존비속 및 친족의 지분을 모두 포함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미납한 금액 가운데 과점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주주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이 100%이므로 법인 체납세금은 주주가 100% 납부해야 한다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는 법인의 납세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강제적인 체납 진행절차 외에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가운데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중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조건1)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거주자(도소매업 15억원제조업/음식점업/상품중개업 등 75000만원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조건2) 2017년 1231일 이전에 폐업하고 2018년도 중 새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한 자, 2018년도 중 입사해 3개월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2017년 6월말 현재 결손처분된 체납액·체납처분이 중지된 체납액 등을 말한다결국 현재 상황이 어려워 체납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거주자중 새로 시작하려는 납세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납세자 본인의 상황이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과세관청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으면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징수유예제도가 있다.

 

또한 납세자가 체납을 한 상황에서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유예시킬 수 있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도 있는데체납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납처분 절차를 유예할 수 있다(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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