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될 중요한 개정사항을 살펴 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주식투자자의 거래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매매금액의 0.5%를 부과했으나, 2020년 4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매매금액의 0.45%로 인하된다.
그리고 사업을 위한 세대 간 자금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규정이 완화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을 한도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고, 증여세율 10%만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해당 공제와 세율은 변동이 없고,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한해 적용이 가능했지만,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기준 97개의 업종이 추가됐다. 또 증여받은 자금사용 요건 또한 수증이후 1년이내 창업에서 2년이내 창업으로, 수증이후 3년이내 창업 자금사용에서 4년이내 창업 자금사용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이는 2020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취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이 완화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등에 취업하는 경우, 연간 1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세분류 기준 30개 업종)에 취직해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상 한도는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의 10%×근속연수×3배수’로 돼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을 지양하기 위해 지급배수를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0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리고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돼 법인세 계산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대여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세법에서는 직원에게 빌려주는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됐으나,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이와함게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보면,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고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5년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국외재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의 명의로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10년 또는 15년의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위 상황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10년 내지 15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20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도 10년, 15년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다만, 세법개정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외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동안 법정신고기간을 도과해 신고한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해졌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신고 시 50% 감면, 6개월이내 신고 시 20% 감면이었던 규정이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1~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3~6개월 이내 신고 시 20%로 감면율이 조정됐다.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한 정기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또한 감면율이 조정됐는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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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른 개정된 감면율은 2020년 1월1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법인대표자 및 임원의 관심이 매우 큰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이다. 현재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상 한도는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의 10%×근속연수×3배수’로 돼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을 지양하기 위해 지급배수를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0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임원퇴직금 계산 시 한도액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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