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00억 공사도 종심제로 낙찰자 선정

중소업체, 입찰부담 낮아지고 낙찰률은 높아진다 

 

30일부터 100억원이상 300억미만 중소규모 공사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조달청>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기업 수주 영역으로 현행 종심제와 비교해, 공사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완화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됐다. 간이형 종심제 시행에 따라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이 경감되고, 낙찰률도 높아져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새로 시행되는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기업도 배치 기술자 확보 등 기술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