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한다

스타트업,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신청료 70% 감면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특허 연차등록료를 31일부터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설정등록하면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고, 중소기업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등록료를 은행이 낸다.  

앞으로 이 경우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된다. 특허청은 “그동안에는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해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부담이 줄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연차등록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신청료도 70% 감면한다. 

우선심사제도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70% 감면으로 인해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해 민원인 제출 서류를 줄였다.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 수수료를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 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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