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時 8590원, 月 179만5310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계산 포함범위 늘어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매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조금씩 넓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2019년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고, 8월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 인상률은 2.87%, 2010년(2.8%)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시(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179만5310원이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안이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품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점도 주의할 사항이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 그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과거에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9년 1월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관련 법이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결과다. 

최저임금에 합산되지 않는 예외를 보면, 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연차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부분은 법 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환산액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20년에는 예외 부분이 20%로 줄어든다. 반대로 말하면 지난해 최저임금 계산에 합산하는 부분은 정기상여금의 75%이고, 올해는 80%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중은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로 줄고, 2024년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다. 2019년에는 월 환산액의 7%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예외가 5%로 줄어든다. 

복리후생비 역시 2021년 3%, 2022년 2%, 2013년 1%로 예외부분이 매년 줄어든다.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서울고용노동청이 개최한 ‘필수 노동법 설명회’에서 박정연 노무사(노무법인 마로 대표)는 “제일 대표적인 복리후생비가 식대”라며, “통신비 같은 것도 지원해준다면 복리후생비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런 항목이 과거에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는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최저임금 범위가 넓혀지면 근로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넣는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체류자격과 그 고용절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사진=고용노동부,뉴시스>

 

◇계약직,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불가=당사자 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 않더라도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인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제한이 있다. 1년 미만의 계약직에게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단순노무 종사자 역시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대상이다. 

박정연 노무사는 “경비직의 근로조건이나 사회적 대우가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때 발 맞춰서 이런 것들도 다 바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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