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되면 신청 서둘러라

지난해 조기 마감 유념…올해 9만명 지원, 최소고용 6개월 지나야 

 

다수의 기업이 신청을 하고, 비교적 ‘접근’이 쉬웠던 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8000명을 새롭게 지원했다. 2019년 5월10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그해 8월19일까지 지원신청 및 지급이 중단됐고, 2019년 8월20일 하반기 신청이 진행돼 지급됐으나 11월경 두 번째 예산소진으로 다시 중단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수의 기업이 신청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중단됐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7일,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공고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단,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을 새롭게 지원했다. 신규로 지원하기로 한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다만,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이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청년 1명 이상 신규 채용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청년 2명 이상 신규 채용 ▲100인 이상 사업장은 청년 3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2019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원수준도 변동없이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 하반기에 도입된 요건이 그대로 유지돼, 신규 채용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 고용한 뒤 3개월 이내 신청’이기 때문에 청년의 최초 채용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다수의 기업에서 놓치고 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시행공고에 따르면 2020년 채용자는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 설정으로 올해 7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반기 중 지원여부와 지원기준(시행지침)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2019년도 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가 6개월을 경과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규모를 보면, 2019년에는 신규 9.8만명 지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신규 9만명 지원이다. 신규로 지원하기로 한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 5월10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음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보다 더 빠르게 마감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신청요건이 되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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